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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장건축물 최상층 철골보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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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24 16:13:2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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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5호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다목에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 재료로된 반자가 있는것."은 내화구조에 적합한 구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첨부된 도면(단면도1.pdf)과 같이 공장건축물 철골구조이며, 최상층 지붕틀이 일반적인 트러스구조가 아니고 철골보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장건축물 최상층 지붕틀이 바닥으로부터 약 8미터의 높이에 있는 철골보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최상층 철골보(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임.)가 법정내화구조로 인정받아 내화페인트 또는 내화뿜칠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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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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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있는 경우 법정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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