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물 최상층 철골보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여부(20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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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방화 , 내화

공장건축물 최상층 철골보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여부(2011.3.24)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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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장건축물 최상층 철골보에 대한 내화구조 인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1.03.24 16:13:2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5호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다목에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 재료로된 반자가 있는것."은 내화구조에 적합한 구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은 첨부된 도면(단면도1.pdf)과 같이 공장건축물 철골구조이며, 최상층 지붕틀이 일반적인 트러스구조가 아니고 철골보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장건축물 최상층 지붕틀이 바닥으로부터 약 8미터의 높이에 있는 철골보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최상층 철골보(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임.)가 법정내화구조로 인정받아 내화페인트 또는 내화뿜칠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단면도1.pdf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철골조의 지붕틀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된 반자가 있는 경우 법정내화구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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