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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용승강장에 설치한 제연설비 수직풍도(ST)의 내화구조에 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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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2.01 15:29:4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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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용승강장에 제연설비용 수직풍도(ST)에 대하여 소방법(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1항)에서 내화구조로 할 것이라 되어 있고 국가화재안전기준해설서 에 수직풍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의 비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성능이상으로 설치하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위 해설내용에 따라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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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01201 제연설비수직풍도조적구획에 관한 질의회신.hwp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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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로 인정되니,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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