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장에 설치한 제연설비 수직풍도(ST)의 내화구조에 대한 사항(20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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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방화 , 내화

비상용승강장에 설치한 제연설비 수직풍도(ST)의 내화구조에 대한 사항(2011.12.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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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비상용승강장에 설치한 제연설비 수직풍도(ST)의 내화구조에 대한 사항
 
 성명  OOO  등록일  2011.12.01 15:29:4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비상용승강장에 제연설비용 수직풍도(ST)에 대하여 소방법(특별피난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4조 1항)에서 내화구조로 할 것이라 되어 있고 국가화재안전기준해설서
에 수직풍도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규정의 비내력벽에 적용하는 내화구조성능이상으로 설치하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위 해설내용에 따라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적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101201 제연설비수직풍도조적구획에 관한 질의회신.hwp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은 내화구조로 인정되니,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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