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예외규정(20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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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방화 , 내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예외규정(2012.6.3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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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예외규정
 
 성명  OOO  등록일  2012.06.30 00:09:49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206-193069 의 답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제3호의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의 범위가 복도나 승강로 부분의 주변의 다른 구역(전기, 파이프 피트실 등)까지 층간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배관 등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라면 내부설비의 구조·기능상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복도·승강로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나,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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