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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하 주차장의 방화구획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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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08.03.25 13:16:0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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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서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과 관련한 질의를 하려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6호에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화구획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하주차장의 일부에 창고(예상 면적 30 m^2, 80 m^2, 150 m^, 300 m^2, 500 m^2)와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실(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이 방화성능을 만족하는 구조임. 층간방화구획 만족)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또한, 창고 및 화장실의 경우 주차장의 면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주차장의 부설된 창고, 화장실, 엘리베이터 전실에 별도의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주차장의 부분만 완화되므로 창고 등에 별도의 방화구획이 필요한지.. 2) 주차장의 일부로 보여지므로 창고등에 별도의 방화구획이 필요없는지.. 3) 창고의 경우 면적에 따라 방화구획 적용여부가 결정되는지.. 에 대해 질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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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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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차장에 포함된 창고,화장실,엘리베이터전실등은 별도로 방화구획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서 등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현황을 잘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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