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품질관리비1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건설기술 진흥법) 2501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품질관리비 계상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4. 8. 1.] [국토교통부령 제1362호, 2024. 7. 10., 일부개정]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 2025. 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