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조정자1 안전보건조정자 : 50억원 이상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2 : 50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1)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40호, 2025. 1. 31., 일부개정]▶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2)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 2025. 1.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