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보건대장1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502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영5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단계별 작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 2025. 2.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