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자 선임1 안전관리자의 선임 : 공사비 5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24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603호, 2024. 6. 25., 일부개정]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 [별표3]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6. 25.>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사업의 종류공사금액(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안전관리자의 수안전관리자의선임방법49. 건설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1명 이상[별표4] 1호~7호,10.. 2024. 12.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