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방화지구1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502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드렌처설비 1) 설치대상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 2) 설치기준 ∘1층 = 3m이내 ∘2층 시상 = 5m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호, 2024. 2. 6., 일부개정]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 2025. 2.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