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간간격 10cm이하 적용 대상(2501)
#난간간격 10cm이하 적용 대상 (건축법, 주택법)[법규 summary] 1. 건축법 기준 (건축법 영16조의2, 규칙26조의5) ~>2015년10월28일이후 심의,허가 신청시 적용 1> 다중이용 건축물 (5,000㎡이상 해당용도, 16층 이상) 2> 분양 건축물 3,000㎡이상 (분양하는 부분의 면적) 2. 주택법 기준 (주택건설기준규정 3조, 18조) 1>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30세대 이상 등) ▣ 건축법 기준건축법[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
2025.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