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축물증축1 건축물 증축시 주차장 신설에대하여.(2012.10.9) 제목 건축물 증축시 주차장 신설에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2.10.09 15:46: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시설물을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 또는 증축 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기존건축물과 같이 계산하여서 합산한수가 1대로봐야하는지 증축건물만 계산하여야하는지?. 단독주택 기존건축물(단독주택) 49.14M2 증축건축물(단독주택) 36.48M2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을 증.. 2024. 12. 1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