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1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기준 #건설기술인의 등급 인정 기준(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502 [법규요약] 1.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별 등급 기준(건설사업관리업무 기준) 1) 특급 : 역량지수 80점 이상 2) 고급 : 역량지수 70점 이상 3) 중급 : 역량지수 60점 이상 4) 초급 : 역량지수 40점 이상 2. 역량지수의 산정 1) 역량지수 = 자격지수(40점 이내) +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지수(40점 이내) +교육지수(5점 이내) - 행정처분(3점 이내) ∘자격지수 : 기술사.건축사(40), 기사.기능장(30), 산업기사(20), 기능사(15), 기타(10) ∘학력지수 : 학사(20), 전문학사(18~19), 고졸(15) / 석사(21.5), 박사(23) ∘경력지수 :.. 2025. 2. 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