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건설공사 시공자격1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설공사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2501 건설산업기본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예외)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3. 12. 29.>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 2025. 1.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