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배치기준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의 의미(법제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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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질의회신&법령해석

감리배치기준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한명의 의미(법제처, 2016)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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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은 토목, 전기 또는 기계의 3분야에서 각각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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