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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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251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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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251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 2025. 10. 31., 타법개정]

내벽 준불연재료 이상 (복도, 계단, 복합자재)

24(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 2025. 10. 1., 타법개정]
61(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2. 공동주택
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내벽 준불연재료 이상 (거실)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 2025. 10. 1., 타법개정]
61(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난연재료 아닌 단열재 사용 (심의받은 건축물 단열재)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1항제4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 단열재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 설계 또는 시공방법 등을 고려할 때 단열재로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도 및 시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단열재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 2025. 10. 1., 타법개정]
61(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경계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0. 12. 30., 2014. 11. 28., 2021. 9. 3.>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 6. 29., 2010. 12. 30., 2021. 3. 26., 2021. 9. 3.>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52조의4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 2025. 10. 1., 타법개정]

61(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12. 공동주택

13. 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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