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사용승인시 제출, 시공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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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 사용승인시 제출, 시공사 작성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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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법) 2604

: 시공사 작성, 사용승인시 제출

 

[법규요약]

품질관리서 제출시기 : 사용승인 신청시 (624)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 복합자재, 외벽단열재, 방화문,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 제조업자>시공자>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시 제출

품질관리서 서식 : 피난방화규칙 [서식1]~[서식7]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 2025. 8. 26., 일부개정]

52(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내부의 마감재료[52조의4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15. 1. 6., 2015. 12. 22., 2021. 3.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

 

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3. 16.>

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5717, 2025. 8. 26., 일부개정]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 복합자재, 마감재료, 방화문

62(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법 제52조의4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2., 2020. 10. 8.>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법 제52조의4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품질관리서 제출시기 : 사용승인 신청시

공사감리자는 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본조신설 2015. 9. 22.]

[제목개정 2019. 10. 22.]

[61조의4에서 이동 <2019. 10. 2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 2025. 10. 31., 타법개정]

24조의3(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영 제62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영 제46조 및 이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를 말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법 제52조의4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해당 건축자재의 설치시공 당시 유효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한다. <개정 2021. 3. 26., 2021. 12. 23., 2022. 2. 10., 2024. 8. 26.>

1. 영 제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난연성능이 표시된 복합자재(심재로 한정한다)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2조의6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정서(이하 품질인정서라 한다)] 사본

. 강판의 두께, 도금 종류 및 도금 부착량이 표시된 강판생산업체의 품질검사증명서 사본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복합자재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

2. 영 제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난연성능이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 사본. 이 경우 단열재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는 각 재료별로 첨부해야 한다.

. 실물모형시험 결과가 표시된 단열재 시험성적서(외벽의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만 첨부한다) 사본

3. 영 제6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방화문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32. 내화구조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이 경우 내화성능 시간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4.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자동방화셔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5.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연기, 불꽃 및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이 표시된 내화채움구조 시험성적서(법 제52조의5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인정서) 사본을 첨부할 것

6. 방화댐퍼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사본을 첨부할 것

품질관리서 대장 작성 : 시공사 작성

공사시공자는 법 제52조의41에 따라 작성한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별지 7호서식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감리자는 3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의 내용과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를 확인하고 이를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을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품질관리서 서식

[서식1]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서식2] 외벽 단열재 품질관리서

[서식3] 방화문 품질관리서             [서식32] 내화구조 품질관리서

[서식4] 자동방화셔터 품질관리서   [서식5] 내화채움구조 품질관리서

[서식6] 방화댐퍼 품질관리서          [서식7]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10. 24.>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
번호 반입
날짜
자재종류 자재명칭 로트번호(제품번호) 공급물량(단위표시) 비고
             
             
             
             
             
             
             
             
             
             
             
             
             
             
             
             
             
             
건축법52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3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관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시공자)   (서명 또는 인)
  검토자(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비고
품질관리서를 작성하는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의 내용과 같게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공사감리자는 이 서식의 내용과 품질관리서의 내용이 같은지 검토하고,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주는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관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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