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정기보고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508
: 정기적(월1회,분기별1회)으로 발주청에 보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68조제1항제8호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영 제59조제5항에 따라 발주청,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 그리고「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7.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8.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
9.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영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청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
제11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등)
▷발주처 정기보고 (월간보고)
④ 기술지원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규칙 제34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ㆍ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 건설사업관리(감리) > ▫ 행정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도급 제한 예외(재하도급) : 전문공사 공사금액 20/100 이내 해당 중에서 (0) | 2025.12.18 |
|---|---|
| 하도급 제한 예외 : 발주자 승낙으로 전문공사 업자에 하도급 가능 (1) | 2025.11.13 |
| 주택법 감리배치기준 (2) | 2025.03.05 |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건설기술진흥법) (3) | 2025.02.28 |
| 감리의 건축주 보고 (건축법) (4) | 2025.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