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법령해석/▫ 피난관련
비상발전기실 타설비설치여부(2013.4.25)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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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발전기실 타설비설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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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4.25 15:28:2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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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비상발전기실이 방화구획 되어있고 내부에 집수정과 펌프(예비펌프포함) 2대를 같은공간내에 설치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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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발전기실 내부에 집수정과 펌프(예비펌프포함) 2대를 같은 공간내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8조제3항제4호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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